• 최종편집 2023-11-29(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


신림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 사망경찰 혐의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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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8),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되어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 씨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 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오늘 오후 숨졌다.

피해자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쓰인 금속제 너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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