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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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박동명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단단히 엄포를 놨다.

 

그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부는 데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 성격이 강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상당수 거래소가 문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전체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올 9월까지 주어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필요 절차를 이행한 국내 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아니라 유예기간 내 신고를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 같은 경우 AML 시스템, ISMS 인증 등 투자자 보호와 특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맞춰 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 해외와 비교하면 금융당국 대응이 다소 근시안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첫 거래일인 지난 14일 시가총액이 8578000만달러(95조원)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코인마켓캡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24시간 거래액(21일 기준)이 코인베이스를 크게 웃돌았다. 업비트의 최근 하루 매출은 100억원 내외, 빗썸도 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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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도" 경고…업비트·빗썸까지 문 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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