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제작결함

 

3대 기종 120대 등록말소

 

타워크레인.jpg

 

[대한안전 이태홍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나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했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등록말소 기종은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시정조치 대상은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했다.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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