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18(월)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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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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