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성 불법 거래 '꽁꽁'
"내 집 마련 시기나 입지 못지않게 자금출처 증빙 중요해"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의 증빙자료는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등이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을 포함한 모두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사진=국토교통부]
법인도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법인이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하면 일반 신고사항과 더불어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거랫값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를 낱낱이 조사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여거래가 종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시기나 입지만큼 자금조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은 거랫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까다로워졌다"며 "자금 소명이 어렵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거래 또는 미성년, 연소자 등 자본축적이 쉽지 않은 이들은 증여추정 리스크에 확실히 거래는 종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내 집 마련 시기나 입지 못지않게 자금출처 증빙이 더 중요하다"며 "분양 당첨보다 자금 마련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패닉바잉에 나선 20~30대가 부모로부터 자금빌리는 경우 증빙자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