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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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와 여성단체 입장과는 배치된다.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과 같이 낙태죄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9월21일자 8면 보도). 5개 부처 중 여가부 등 일부 부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이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중단 가능 기간 중 하나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헌재 결정과 정부 입법예고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삼분기 체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이 판결에서 임신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눈 뒤 임신 제1삼분기(1~12주)에는 임부가 헌법적 권리에 따라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임신 중기인 제2삼분기(13~24주)에는 임부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임신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어긋난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헌재가 제시한 것 이상으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의견 수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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