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李 “어머니와 애증으로 얼룩진 셋째형 이 세상 사람 아냐”
“주어진 사명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책임감 느낀다”
이재명.jpg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 여기서 숨시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경기도민,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나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며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의 결과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내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바짝 쫓으며 2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는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태그

전체댓글 0

  • 5385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