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집’으로 설정해두고 외출… 곳곳서 자가격리 일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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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관련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자가격리지만 일부의 일탈로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행태에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법 이전에 자발적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5일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미술관과 복권방을 찾은 A(58·군포 27번 확진자)씨와 부인 B(53·군포 29번 확진자)씨, 자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는 군포지역 집단감염의 진원지 중 하나인 군포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확진자(85세여성·지난달 27일 사망)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자가격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집’으로 설정해 놓고 14일의 격리 기간 중 7일간, B씨는 6일간 집 밖으로 돌아다녔다. 이들의 동선은 차량 블랙박스와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A씨는 지난 1일, B씨는 이틀 뒤인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전북 군산시에선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가 적발됐다. 전화연락이 닿지 않아 숙소를 방문한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들을 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도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지인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영국인의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나러 택시와 KTX를 타고 서울에 가려다 충청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집 부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단속반에 걸려 고발당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앱을 깔지 않아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폴란드 국적 외국인 P(42)씨가 지시를 어기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구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았지만 지인이 입원한 병원과 동네 마트, 식당, 공원 등을 버젓이 돌아다녔다. P씨는 임의로 외출을 했음에도 자가격리 모니터링 때 “밖에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4일 오후 6시 현재 3만7,248명이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3만명이다.
 
서울에 사는 주부 이모(46)씨 “자가격리 대상자는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격리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절대로 밖에 못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에 나서 자가격리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자가격리자 중 10%를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며, 용산구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해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격리 자체를 강제화할 방법은 없다”며 “전담 직원 모니터링을 하지만 역부족인 만큼 자가격리자 스스로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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