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축사건립…주민들"절대 안돼"

우사 증축에 "악취 등 환경오염 불가피…
협의 없는 추진 잘못"반발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
화난 주민들과 달리 군청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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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김길용 기자]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에 소재 한 축산농가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진입로를 차단하고 공사업체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월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군청과 마을에서 4개월째 축사건립 취소를 위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축사 건축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7일 "신축사 건립 및 증축을 절대로 반대와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건"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 서명부를 첨부한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맹지로 주변 200m이내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며 "증축 완료 후 소를 키우는 과정에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절대로 준공을 내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대규모 축사가 추가로 건축돼 축사는 악취, 축분, 파리 등 주변에 엄청난 생활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장흥군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일지라도 입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피해방지를 위한 협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축주가 주민들과 협의도 않으면서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건축 신고 처리(건축법 제14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해 증축신고를 처리했다"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신 축사를 허가해준 것은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 준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한번 허가해 준 축사는 취소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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