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靑, 지소미아 전격 파기… "국익에 부합 않는다"
 
NSC 상임위… 文대통령 재가
통상갈등에 최고 수준에 대응 / "절차따라 日정부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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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결국 파기됐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카드로 거론돼온 지소미아 파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쯤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각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일본 역시 지소미아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냉정한 대응 요구이후 안보의 중요성과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소미아 연장으로 무게가 쏠렸다. 특히 미국 측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청와대가 연장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단독 회담을 가진 뒤 나온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여당에서는 "한일 갈등을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형식이다.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90일만 지소미아는 유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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