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커지는 공유 킥보드 시장, 문제는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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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길을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유류비를 아끼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거나 야외활동의 용도로 그리고 도심 내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 시장이 대기업과 해외 기업까지 뛰어들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에서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원동기 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특별히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제외되어 면허가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원동기 장치는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 이다.
 
현행법상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며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유킥보드는 회원 가입을 하고 스마트폰 인증만 거치면 거리에 있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장비 없이 도로나 인도를 달리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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