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CMIT·MIT 검출···
안전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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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김동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문제가 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를 조사해 4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팅크웨어사가 만든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 제품 필터에서 크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39㎎/㎏·12㎎/㎏ 검출됐다. 두 물질은 필터 보존제로 쓰였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관련 유해물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의 검출은 앞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CMIT와 MIT는 정부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물질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만든 가습기살균제에 원료로 포함돼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올해 3월 기준 1958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검출된 것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필터용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관리품목에 포함했지만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사용될 때 위험한지 등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필터에 공기가 통하는 과정에서 보존제인 CMIT·MIT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 CMIT·MIT가 가습기에서 분출·확산된 원리와 같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사무총장은 “CMIT·MIT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에 해당 제품을 알리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극 구제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조사인 팅크웨어사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모든 유통단계에서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조치했다고 소시모에 전했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팅크웨어사가 향후 소비자가 환불이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때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문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이 유해물질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만을 따져볼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인체에 유해한 CMIT·MIT 성분을 포함해놓고 “무해하다”는 식의 표시광고를 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물질이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이는 환경부 등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시모 조사결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 중 4개는 공기청정화능력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의 청정화능력은 0.1㎥/min 미만으로 규격인 0.1㎥/min 이상~1.6㎥/min 미만에 못미쳤다. 공기청정화능력 표시광고를 한 5개 중 3개 제품은 실제 기능이 표시광고 기재 수치의 30.3~65.8%에 불과했다. 9개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인증기준인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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