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서울시 택지 승차거부.jpg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60일간 운행정지 '철퇴'
 
[대한안전 이경호 기자] 승차 거부가 잦았던 서울 택시회사 22곳이 국내 최초로 일부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총 730대가 60일간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택시업체 22곳에 대해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2개 업체에서 2년간 승차 거부로 신고·적발된 차량은 총 365대, 416건이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멈출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업체 별로는 최저 18대에서 최고 54대까지 시동을 끈다.
 
이번에 처분된 22곳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승차거부 위반지수는 2년간 위반 건수를 면허차량 보유 대수로 나눠 5를 곱한다. 즉 2년간 회사 보유 택시 10대 중 2대 이상이 승차 거부로 신고되면 위반지수 1이 넘게 된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에 금지된 차량은 365대지만, 실제 승차 거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승객 신고나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승차 거부가 드러나도 사진·동영상 등 증거가 불충분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 신고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보니 자치구 단속보다 승차 거부로 최종 확정되는 비율이 낮다”며 “승차 거부 처분을 위해 서울시택시정책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후 행정심판에서 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승차 거부가 빈번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했으나 자치구에 사업일부정지를 할 수 있는 1차 권한이 있던 지난 3년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이 전무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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