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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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입동 경보’···노후 경유차 첫 단속
 
[대한안전 김동진 선임기자] 6일 서울 등 곳곳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에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화력발전소 가동도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첫 단속에 나선다.
 
6일 오후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등에 등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입동(立冬)인 7일에는 국내에서 발생해 대기 정체로 하늘을 맴도는 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까지 더해진다. 수도권·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선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도 80%로 제한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발전기 21기 중 가동되지 않고 있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첫 단속에 나선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했고,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t 이상 경유차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은 32만여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약 20만대다.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7일부터 중부·남부에 비가 내리며, 8일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 비와 함께 미세먼지는 점차 사라지고 기온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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