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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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내달 6일 착수. 1453개 기관 대상
 
권익위 주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박은정 위원장 "정기조사 외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현황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감사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받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의 공공기관 338곳,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지방공공기관 847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68곳 등 모두 1453곳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채용한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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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내달 6일 착수. 1453개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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