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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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리다 화재”…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
 
경찰 “인근 공사장에서 날리다 저유소 잔디밭에 불똥 떨어져
환기구 통해 들어가 폭발 가능성” 
기름탱크에 유증기 제거 설비 없어 / 17시간 만에 진화…34억원 피해
 
[대한안전 최 훈 기자] 지난 7일 폭발 화재가 발생해 17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 탱크 화재 현장에서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ㅂ(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ㅂ씨는 이날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장과 저유소 사이는 1㎞ 이내 거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풍등은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만든 뜨거운 공기로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ㅂ씨가 날린 풍등은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유증환기구를 통해 저유탱크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일어나는 장면을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포착하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ㅂ씨를 8일 오후 4시30분 검거했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ㅂ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경위에 대해 분석을 했고, 상당 부분 분석이 끝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탱크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증기 제거 설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의 취재 결과, 불이 난 고양시 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는 유증기 회수(제거)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탱크 안에 차 있던 유증기(기화된 기름)에 불이 붙어 폭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유증기 회수 설비란 인체에 유해하고 대기 환경을 해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에 무차별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시설엔 유증기 회수 설비가 없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 설비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점화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도 “유증기가 자연발화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불이 나려면 반드시 스파크(불꽃)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감식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집중 분석했다.
 
송유관공사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당시 폼액 발사 장치를 가동해 1시간30분 동안 6천ℓ의 폼액을 뿌렸지만 화재 진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폼액은 기름화재나 선박화재 때 거품을 내어 화재를 잡는 액체 소화 물질이다. 또 “불이 났을 때 입출하 작업 등 외부 활동이 없었고, 탱크 안에도 스파크(불꽃)를 일으킬 요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ℓ 중 남은 물량을 다른 유류탱크로 빼내는 작업과 진화작업을 병행한 끝에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58분께 완전히 꺼졌다.
 
탱크에 저장된 기름 가운데 260만ℓ(시가 34억원)가 탔고, 180만ℓ의 기름은 다른 탱크로 옮겨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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