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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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민들 분노 "촬영이 벼슬이냐" 아직도 갑질하는 드라마 촬영
 
방송 촬영이 길거리, 공원,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면서
주민양해 없이 진행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얼마 전 서울 여의도 한 공원에서 A씨가 드라마 촬영 스태프에게서 들은 말이다. A씨가 공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 늦게 온 한 촬영 스태프로부터 “화면에 잡히니 비켜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먼저 와 운동 중이던 사람들을 내쫓듯 비키라고 하는 건 무례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며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감독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들으라는 듯 조용히 시키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한 촬영도 아니고, 상업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시민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촬영이 벼슬이냐”고 분노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 방송 촬영이 길거리,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평소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뤄지면서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MBC 드라마 ‘시간’ 제작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불법주차를 해 편의점 앞 도로와 버스정거장까지 점거했고, 제작진들이 먹고 마신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온 것이다. 제작진 측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촬영 스태프들의 도가 넘어선 민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정해지면, 지역 영상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통보하는 수준이라 주민들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사실 시민들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촬영은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아파트 차원에서 ‘영화 촬영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공고가 붙었지만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B씨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촬영이 이어졌고, 외출까지 자제해달라는 요구도 받아야 했다”며 “사실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협조해줘야 하나란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드라마 도로 길거리 촬영에 대한 단속 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도로나 아파트 단지, 관광지에 촬영 일정이 생기면 인근 주민이나 동사무소 등에 허가도 안 받고 촬영을 진행한다”며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지나가지 마라’고 하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 심한 경우엔 밀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 차 수목원에 갔는데 돈을 내고 입장을 하니 드라마 촬영 중이라며 일부를 막아 구경도 못하고 나와야 했다”며 “시민들이 촬영하는 걸 배려해주는 것인데, (제작진들이) 권위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반말과 욕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20살이었다던 C씨는 “촬영 현장 옆을 지나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던 상황이었는데, 한 스태프가 다가와 핸드폰을 툭 치며 ‘야 찍지 말라고’라고 하더라”며 “화가 났지만 남자 스태프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 해 따지지도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작진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이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한국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촬영이 합당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의 신고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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