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관계 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전세대란' 우려에 정부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1주택자 논란은 여전
[대한안전 김지훈 기자]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무주택자이면 종전대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세대출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데도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요건 강화로 인해 자칫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자가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세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 주금공이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나머지 2개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