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교육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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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뉴스화면 캡쳐)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가 온몸으로 올라타 11개월 아기 숨지게 해
 
[변애자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면서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이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CTV를 통해 문제의 장면이 드러나자 해당 보육교사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소환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곳으로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 원생은 25명이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이 이전에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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