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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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홍석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희생자 1인당 2억원, 유족들은 각각 500만원~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법원에서 나온 첫 손해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자녀에게는 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에게는 1000만원,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희생자와 동거하지 않은 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쯤부터 완전히 전복된 오전 10시32분까지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국민성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으로 봤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인 김 정장은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진도 연안해상 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항공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행위’도 국가의 책임 범위에서 빠졌다.
 
355명의 원고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도입 및 운항 승인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고, 구조 과정에서 중대과실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체 부실점검 및 선원 교육 미준수, 초동대응 미조치 등으로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 중 단원고 학생 186명과 일반인 승객 2명 등 188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1인당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다투겠다며 1인당 1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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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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