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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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못지켜 사과”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가 이미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올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이 정도 인상이라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에 매달리기보다 올해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수용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물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변치 않았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치여서 ‘속도조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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