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교통안전]
기내흡연.jpg
 
20대 여성 술 취해 화장실서 '기내 흡연'
 
제지하는 승무원에 발길질 추태
법원, 집유 1년 벌금 100만원 선고
 
[김동환 기자]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동영상 촬영에 나선 승무원 B(23)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 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우울증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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