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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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실습생 사망,
사고 트럭 운전자 "한 눈 팔았다"

25t 트럭 덮쳐 소방차 80m 밀려
임용예정자 순직처리 전례없어 소방당국 예우 문제 고심
 
[고백선 기자]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국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소방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소속 B(29·여) 소방관과 실습생 C(23·여)씨, D(30·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등은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둔 채 가드레일 쪽에서 구조 활동 중이었다.
 
그 사이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B씨 등은 80여m 밀려 나간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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