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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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참사' 막는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 강화

[이태홍 기자] 서울시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일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2016년 9월 첫 시행됐으며 △사업계획의 갈등원인 분석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조정 △인권을 보호하며 집행 등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2016년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종합대책 실효성 강화를 통해 구역지정, 협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시가 제안한 사업시행인가는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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