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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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7% 오후 2시~6시 발생…
새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점검·단속
전국 6000여개 초교 주변 대상, 안전관리 취약한 4개 분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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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비율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새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등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집중해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가 중점 점검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6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비율을 보면, 하교시(14시~18시) 57%의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했고, 등교시(8시~10시) 교통사고 비율도 8%로 높았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와 학교매점이나 분식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력해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유통기한 등 위생 관리 상태 점검에 나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에 나서고,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의 경우 적발시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변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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