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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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선임
부적격자 구분” 그리 어려운가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기준 청와대 따로, 목포대 따로
호남 지역민들 교육부 결정 정치권에 묻겠다.
 
국립목포대학교 제8대 총장선거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7일 총장 후보자를 뽑는 선거를 치렀다. 제7대 최일 총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입학식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이 불안정한 속에서 총장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 라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다.
 
불신의 씨앗은 지난 2010년 연구개발 보조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성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 때문이다. 거기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갑자기 총장 후보의 자격 가이드라인을 5년으로 설정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또한 목포대학교의 독특한 선거방식인 선거인 1인당 교수 100%, 직원 15.9%, 학생 2%를 부여해 환산하여 이 교수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것이다.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결국 총장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결과로 학내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후보 검증을 하면서 이 교수를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했었다”며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선거인의 환산점수 또한 평등한 한 표 행사가 아닌 차별된 선거라며 적폐청산중의 하나라고 이구동성이다.
아울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 기준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 그러나 목포대학교에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아닌 해명을 하고 있다.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가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한 5년이 아니라 청와대가 제시한 10년을 인사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1차 투표 후 3~5위 후보자가 이성로 교수를 밀어 주기로 합의하고,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히 전화 등으로 전파했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지역의 언론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장인 조용호 교수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당사자인 이성로 교수 또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연구비를 착복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교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총장으로 나선다는 자체가 문제인데도 일반적인 사회기준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지성인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특히 총장이 되려면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이쯤이면 당사자는 현 시점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모르쇠 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또한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관례가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다. 목포대학교는 연속 3회차 서울대 출신이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 최일 총장을 교직원 명부에 기록해 당황하는 일도 있었다. 교수표는 1인표로 인정하는 반면, 교직원 표는 비율로 따지기 때문이다. 1차, 2차 선거결과 발표 또한 명쾌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방식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된 것 이라면 6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그 책임에 대한 여부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의 생각대로 목포대 총장 임명이 청와대 인사기준으로 정해질지, 아니면 목포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 안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금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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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선임 부적격자 구분” 그리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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