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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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전 트램 건설 난관...

기재부 적격 심사대상 통보…최소 6개월 걸려


트램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심사를 거쳐 지난 연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리고 최근 대전시에 통보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할 타당성 재조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대전시는 예측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애초 2012년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14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종과 방식을 노면 전차(트램)로 수정했다.

2016년 11월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며 기획재정부에 2호선 건설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사업비가 종전 1조3천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5천억원대로 줄어들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종전보다 높아져 총사업비 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재부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에서 철도 기종과 노선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요청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지만, 문제없이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했다.

자체 조사에서 기존 고가방식 편익이 0.9였다면, 트램은 1.0으로 개선됐고, 예산도 60%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는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일부 겹치는 과수원∼서대전네거리 5㎞ 구간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이 구간이 충청권 광역철도와 중복된다는 정부의 지적으로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8년까지 기본계획 승인, 2020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시득 대전시 트램건설계획과장은 "트램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고 충청권 광역철도에 따른 교통 여건이 변화돼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다"며 "기존 사업방식보다 사업비가 60% 절감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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