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대법원.jpg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인가,18일 대법원 공개변론
근로기준법 ‘1주간’ 해석이 쟁점…“1주는 7일 vs 주중 5일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3일 법조계는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원고인 근로자 측 대리인과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들이 각종 국내외 판례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 50%와는 별도로 연장근로 50%를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안이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라는 판단이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만 인정된다.
 
이번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0조 1항의 해석에 달려 있다. 노동계는 “1주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라며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산업계는 ‘1주간’이 휴일을 뺀 주중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연장근로는 평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와 환경미화원들의 소송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총력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18일 공개변론을 거쳐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홍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176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인가…18일 대법원 공개변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