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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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각 세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김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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