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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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박탈 당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부여받던 세무사 자격이 앞으로는 박탈되게 됐다. 변호사업계는 무한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 반대 9,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가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적용돼 본회의에 상정된 뒤 가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난해 113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조경태)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며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김진태)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 제863항에 따라 기재위 간사들과 합의 하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국회법 제863항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64항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24일 정 의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했지만 무산됐고, 28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격론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회는 8일 돌연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59·사법연수원 2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 협회장과 이장희(44·37) 사무총장, 이호일(56·19) 윤리이사, 천정환(45·33) 사업이사 등이 이날 삭발했다. 김 협회장은 "무한 투쟁 돌입을 선언한다"면서 전국 변호사들에게 개정 세무사법 반대 시위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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