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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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건국유업 '7년간 제품 밀어내기'
공정위,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

주문도 하지 않은 신제품·판매부진제품·단종예정제품 떠넘기기
 
판매가 부진한 제품과 생산 중단이 예정된 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매한 건국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5일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국유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리점 272곳에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하여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어내기 한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이다.
 
건국유업은 지난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어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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