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크리스탈 생수.jpg
 
생수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
먹는 샘물 관리 제대로 되길
 
여성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생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 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그러나 70∼200㎎의 양을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등륵이 돼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 제품이라고 나타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 확인·회수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 하면 된다. 소비자 반품 시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홍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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