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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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3세 아동 내년 135만원 지원받는다.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6조원을 걷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쓴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세 미만인 첫째 아이는 13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아동수당 연 120만원(월10만원)+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합쳐서다. 올해는 15만원 받았다. 이같은 변화는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첫 지급되기 때문에 나왔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해주던 것은 내년부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해주던 세액공제는 6세 미만은 3년 뒤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3세 아동 한명이 있으면 세액공제로 15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아동수당(120만원)과 세액공제(15만원) 합쳐 135만원을 받게 된다. 2021년부터는 아동수당(120만원)만 받는다. 만약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입양 추가공제(30만원)가 더해져 총 165만원을 받는다. 다만 몇월에 시작할 지는 정해지지 않아 시행일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77만원→85만원), 홑벌이가구는 15만원(185만원→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0만원(230만원→250만원)씩 더 받게 된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지금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대 지급액이 7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위해 지출한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커진다. 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구입과 연극 등 공연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소득공제를 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를 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를 12%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연 6000만원(월 50만원)을 내면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등록된 자)는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을 겪고 있는 환자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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