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한 총재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함께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총재를 구속시킨 특검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대거 입당 의혹과 각종 청탁 의혹 등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모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