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카(cable car)의 법적인 용어는 삭도(索道)로써,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삭도궤도 법 제3조)을 뜻한다. 즉 공중에 와이어 로프를 가설하고, 그것에 운반 기구를 매달아 이용하여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공원, 스키장의 슬럼프, 국립공원의 유명한 산에 설치되어 국내에서는 케이블카, 리프트, 곤도라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문으로는 “Ropeway”라고 칭한다. 삭도는 관광지의 케이블카, 리프트(스키장 리프트 포함), 곤도라, 리프트 등을 총칭하며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 운행되고 있다(한국 삭도 협회, 2015).
현재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하면서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서는 지역관광개발의 개념을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써 문화 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개발, 숙박시설 및 서비스 개발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 2013). 또한, 지역관광개발은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관광객의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높이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은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역관광개발은 행정적․ 공간적 단위의‘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에 따른 관광객의 소비를 통한 지역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구례군도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자연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을 개발하여 관광가치를 제고하는 계획적인 시설개발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행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여러 유형 자원의 편차에 의해 발생하는 구례군은 지리적 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문제가 지역이 지향하는 개발 이념이자 자치단체장의 가치관에 대한 지역문제의 중요한 목표이다. 국립공원 1호로 지정받은 이후 구례군은 각종 환경단체와 타 지역의 반대로 지리산 권역에 아무런 개발 및 관광가치를 부여할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을 보내왔다.
설악산, 내장산, 덕유산 등 타 지역 국립공원은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지역관광개발의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지역의 자연 자원과 유·무형의 문화자원에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까지 투입하여 관광 효과와 가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지리산만 케이블카 설치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환경보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현재 이 시점에서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협의나 절충을 할 생각조차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지리산 군도 12호선을 이용하는 차량 매연으로 인해 성수기(7월~10월) 성삼재 휴게소 미세먼지 농도가 101㎍/㎥ 측정되었고, 이 결과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60㎍/㎥)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자료:국립공원공단). 또, 군도 12호선은 많은 차량으로 인해 국립공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 로드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희귀·보호동물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오히려 자연 생태계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는 셈이다(조사:국립공원 관리공단).
구례군은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입지 하기좋은 지역이다. 성장 탄력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리산 주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생산요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고 교육열이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구례군은 행정과 자치단체장, 군민들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제를 사회문화적 요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로 확대하고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