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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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6월부터 2020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