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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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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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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