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1·2,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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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편집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 결국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오늘 확정되었다.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기자 sinmun245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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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 결국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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