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SBS NEWS 동영상 캡쳐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봉쇄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의원, 보좌진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어렵게 본청까지 진입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 석 대가 진입했고, 헬기들은 곧이어 국회 경내에 착륙
헬기에서 내린 건 소총을 멘 계엄군이였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