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5(목)
 

경제안전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1.7%) 오른 

시간당 1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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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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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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