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5(목)
 

소방안전

 

 

9일 오후 드림타워 6층 여성 스파에서 화재 발생

히터 과열 추정 ... 일부 설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주도 "법률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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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대한안전신문 황진호 기자]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일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드림타워 측의 자체 진화 과정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12분 드림타워 6층 여성 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고, 신고를 접수한지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732분경 불을 모두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나 내부의 건식사우나 시설 약 10의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타워 측에선 화재를 자체적으로 진화하려고 시도하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드림타원 내 그랜드하얏트호텔 투숙객 약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외에 1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스파 내부 건식 사우나 시설의 건조 히터 과열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일부 조치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히 "건식 사우나의 건조 히터가 설치돼 있던 구역에 별도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법률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제주도정 차원에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드림타워 등의 대형 건물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119 상황실로 화재 발생 상황이 공유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드림타워 내 자체 소방대가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의 사용 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소방대와 소방본부 간 커뮤니케이션 등 전반적인 대응 상황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를 포함해 제주도내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림타워 측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제주도정의 언급에 대해 반박했다. 화재가 발생한 스파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화재 당시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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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 ... 작동 안 한 '자동 신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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