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
교사들 안전문제 우려 기피 / 시교육청, 법적 지원 모색
체험학습 차질없도록 지원 / 교원단체도 제도개선 촉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한안전신문 김갑명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칫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사고 시 교사들의 민·형사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계는 해당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안전 교육 및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각 교원 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당시 사고로 인해 교사를 기소하자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2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월요정책회의에서 “해당 재판과 관련해 교육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 과학 실험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서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장체험학습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활동들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민·형사상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