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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5·18민주화운동 44주기에 광주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 운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기념일이 열리는 18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개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공포했다"며 "통합조례에는 5·18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5·18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함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통합조례는) 5·18 정신 헌법수록전문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다"며 "통합조례는 모두의 5·18로 나가는 첫걸음 이다"고 이야기했다.
5·18 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 했으며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했다.
또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이 강화됐으며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