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학생건드리면 파국" vs "가해 두둔"
경찰 한양의대 수사 놓고 의협 차기회장-복지부 공방
(사진)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차기 회장이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건드리면 파국”이라며 보호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가해 의대생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차기 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의뢰 대상 의대생과 연락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의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태스크포스(TF)가 소속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측에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