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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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이 시작되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419일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만큼 노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중점검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반대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빙자해 노조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건폭몰이이후 전임비가 삭제됐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간부)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지급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노위는 최근 현직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건설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노사는 지난 19일 전임비를 삭제한 내용의 2023년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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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에…건설노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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