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가구 17%, 부채가 소득의 3배 넘어
부채 보유 가구 5분의 1, 소득 10% 이상 이자로 지출
소득 1분위·부채 상위 20% 가구 순자산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가구가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가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64세 이하 가구 중 금융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과다 차입 가구가 17.4%에 달한다. 빚이 있는 가구 중 10.3%는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이고, 5배 이상인 가구도 6.7%나 된다.
2012년 이후 10년에 가깝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차입(레버리지)은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10.8%에서 꾸준히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4.5%)과 비교해도 2.9%포인트나 증가했다.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10년 새 6.5%에서 10.3%로, 5배 이상인 가구 비중은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4분기 4.8%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5.0%, 2분기 5.7%로 더 높아졌다.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 이자지출 가구도 급증했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9.6%로, 2019년 1분기(14.7%) 대비 4.9%포인트 확대됐다. 이자지출이 소득의 15%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9.5%로, 이자지출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했다.
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적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레버리지(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 상위 20%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233만원으로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1900만원) 금융자산의 12.3%에 불과했다.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도 레버리지 상위 20%가 4342만원, 레버리지 하위 40%가 1억40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레버리지 하위 40% 가구의 순자산은 1억1047만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도 레버리지별로 각각 8억4885만원, 1억3929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들 가구는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7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8월 대비로는 0.17%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8월 말( 0.19%)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1년 새 0.3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스위스(129%), 호주(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취약성이 증대됐는데,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다 차입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 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