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2(수)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다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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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식약처는 최근 발암 물질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지만 현 섭취수준에선 문제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14일 내린 결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데 따른 조치다.

 

,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인 건 맞지만, 협 섭취 수준에선 문제가 없으니 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JECFA가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다.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량(40mg/kg. 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ADI)40mg/체중/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 정도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mg/체중/1일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성인(60kg 기준)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 하루 55,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량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IARCJECFA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뭘까. 식약처는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고,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 담배 등은 1,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단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감안해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2019년 기준).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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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정말 문제 없나...“발암물질은 맞지만 적게 먹으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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