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교통안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개월 계도 끝

전방 빨간불땐 우회전 전 일단 정지해야

'우회전 신호등' 초록 화살표 신호에 진행

"보행자 직접 위험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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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방 빨간불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경찰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올해 1월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 화살표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우회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다

 

헷갈린다면 건너려는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4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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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22일부터 경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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