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고성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