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5(목)
 

52시간제 대대적 개편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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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대한안전신문 최 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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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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